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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형사전문
형사

투자 권유 관련 고소에서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인에게 국내 비상장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코인을 발행한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투자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거래와 시세 형성에 직접 관여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언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실제 의사결정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했는지를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 사기

쟁점

  1. 01해당 코인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
  2. 02상장 관련 기망 여부
  3. 03시세 형성·조종 관여 여부

조희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01의뢰인이 발행 측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해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02상장 진행은 발행사와 거래소 간의 비밀유지 범위에서 이루어져 의뢰인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03해외 거래소 시세 형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구분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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